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1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여성보호, 생리휴가, 임산부 보호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생리휴가요건 : 생리가 있을 것 + 여성 근로자의 청구효과 : 월 1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 부여 출산 전후 휴가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근로계약 형태 무관. 단, 입양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효과 :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 부여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산전에 그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더라도 산후에 각각 45일, 60일 이상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함) 유산·사산휴가요건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근로자의 청구효과 : 임신기간에 따라 5일 내지 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 2024.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