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1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차별금지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와 규별되는 개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시간의 길이, 고용계약의 다면성 내지 직접성 여부 등으로 구분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음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총 2년으로 제한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예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예외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 2024.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