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징계, 전직, 휴직, 직위해제, 부당전직, 직권휴직, 의원휴직, 견책, 경고, 감급, 감봉, 정직, 징계해고, 이중징계, 당연면직
전직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통상적으로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기 위해 활용하지만 고용조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함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는 사용자의 전직 명령에 의해 결정됨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업무상 필요성-생활상의 불이익 비교형량 &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없이 전직을 할 수 없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치전환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직무내용·근무지 약정이 있는 경우 (묵시..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