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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실 근로시간)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
- 법정(기준)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탄력근로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5세 미만 포함)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ex. 잠수작업 등) :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의 제한
- 법률로 정한 한도 내지 기준(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주체 :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방법 : 서면/구두 불문하고 구체적인 내용(기간, 시간, 합의의 유효기간 등)은 당사자간 정하거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맡길 수도 있음
- 한도 : 1일에 댁한 제한은 없으나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응급(특별)연장근로
- 실체적 요건 : 특별한 사정(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 등)
- 절차적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근로자의 동의
- 효과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단,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특례사업연장 근로
- 운송업 등의 사업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실체적 요건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중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 절차적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개별 근로자 동의 불필요)
- 효과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단,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타
- 연소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불가
- 18세 이상 여성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불가 (단, 18세 미만자/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 가능)
휴일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됨 (≠ 휴가 :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법정 사유의 충족에 따라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
- 법정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 → 유급
- 약정 휴일 : 창립기념일 등 휴일 부여 여부, 조건, 일수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 → 유·무급 여부를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임의로 정함
- 유급주휴일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
- 요건 :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개근(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 :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 불문)
- 제외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등
- 효과 : 휴일 부여(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휴일임금/주휴수당(단,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충구할 수 없음)
가산임금(가산수당, 할증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 가산임금 지급 사유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등 적법한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한 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한 연장근로로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오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는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
-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 지급액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함)
⇒ 가산금 지급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함
연차유급휴가
- 요건 :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 출근율 산정방법 : 1년간 소정근로일수(법정휴일, 약정휴일 모두 제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출근일)의 비율
- 출근 여부 판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유·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휴가기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 → 출근으로 간주
- 정직·직위해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 → 결근 처리
- 부당해고 기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출근 간주)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 비례삭감설 :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연차휴가일 수는 이들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함 → 출근율을 충족하였을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 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 출근간주설 :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봄
- 휴가 일수
- 기본 원칙 : 15일 + 가산휴가(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년을 가산 부여)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사용
-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 휴가청구권이 소명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가능(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 소멸
- 1년간 행사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함 (단,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외)
-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님 (단,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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